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여러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부터 항공기 부품 등 수백 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WSJ는 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에는 관세를 낮추려는 인식이 행정부 내에 자리 잡았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또한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상호관세 제도의 법적 부담을 줄이려는 포석으로도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만약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록3'에는 "미국에서 재배·채굴하거나 자연스럽게 생산할 수 없는 제품"으로 "특정 농산물,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제약 용도로 쓰이는 비(非)특허 제품" 등을 포함시켰다.
이 밖의 품목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마다 별도 행정명령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면제를 허용할 자체 권한을 부여했다.
반면 법적 근거가 더 확실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확대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철강 관세에 적용돼 법원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232조를 근거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에는 중·대형 트럭, 의약품, 가구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WSJ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 같은 품목별 관세 확대가 미국 제조업 재건에 궁극적으로 더 도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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