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6개월

  • 두 건설사, '영업정지 집행정지' 법원에 신청 

시흥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시흥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양사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다.

두 건설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더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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