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영화 '만남의 집' 시사회 참석…"교정공무원은 국민 안전망"

  • 가족만남의 집·귀휴 제도 소재 영화 관람하며 교정 정책 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교정공무원들과 함께 영화 만남의 집 시사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교정공무원들과 함께 영화 '만남의 집' 시사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주말을 맞아 오후 3시에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만남의 집' 시사회에 참석했다.

정 장관은 교정 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소개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번 시사회에 나섰다. 교정공무원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 및 출연 배우들과 대화를 나눴다. 

영화 '만남의 집'은 15년 차 여자 교도관 태저가 담당 수용자 미영과 그녀의 딸 준영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실제 교정 현장에서 운영 중인 가족만남의 집(수형자의 가족 관계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교정시설 내 조성된 가정집과 유사한 공간에서 가족과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귀휴를 소재로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유대와 치유 과정을 다루며, 영화의 따뜻한 시선과 배우들의 감정 연기가 인상적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멕시코국립시네테카 개봉지원상을 수상했다. 

귀휴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형기의 1/3이 경과(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해 가족관계 회복 등을 위해 소장의 허가로 1년 중 20일 이내에서 외출 또는 외박을 실시하는 제도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형자라도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1년 중 5일 이내의 특별귀휴가 가능하다. 

정 장관은 "교도관과 수형자,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가 담담하면서도 감동적이었다"면서 "가족관계회복 등 재범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이 국민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교정공무원 여러분이야말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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