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축의금 논란' 최민희 고발 예고…과방위원장 사퇴 압박 총공세

  • 과방위 국감서 "반성 없이 자리 지키는 것은 후안무치"

  • "직원 3명 과로로 쓰러져"…중대재해처벌법 고발도 검토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딸 결혼식 축의금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뇌물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들이 잇따라 과로로 쓰러진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을 향해선 "위원장직을 사퇴하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딸 결혼식 거짓 해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부착한 채 정책 질의 대신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정훈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최 위원장 딸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는 과방위 피감 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위원장이 26일 본회의장에서 축의금을 낸 인사들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피감기관 및 기업들 목록 옆에 '100만원', '20만원', '50만원', '30만원', '총 930만원' 등의 액수가 적혀 있었다.

국민의힘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죄 소지가 있다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상임위원장이 된 올해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결혼식을 치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딸이 이미 지난해 9월 웨딩 사진을 공개하고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감사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 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품위를 짓밟고, 국민 신뢰를 모욕한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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