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민 5명 중 1명이 투자…세부규정 공백에 내후년 과세도 미지수

  • 소득별 유형 과세 기준 불명확…과세 인프라 구축 등 과제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2027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제도 미비로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자본시장연구원의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도입 추진 5년이 지나도록 핵심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채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확인(KYC)을 완료하고 거래 가능한 투자자는 107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주식 보유 투자자 1423만명(2024년 기준)에 근접한 규모로, 사실상 국민 5명 중 1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기타소득 과세 법제화 이후 세 차례나 유예됐으며, 2027년 시행 여부 역시 ‘안갯속’이라는 평가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유형별 과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의 경우 국내 거래소 원천징수 방식은 일부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서비스(DEX) △P2P 직접거래 등 주요 거래 유형은 과세 근거가 모호하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과세 시점 역시 법령상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여소득은 더 큰 공백을 드러낸다. 가상자산에서 말하는 ‘대여’의 범위 자체가 세법상 정의돼 있지 않아, 무엇을 과세 대상에 포함할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보유자가 코인을 예치하면 연 3~5% 수준의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채굴·검증 보상, 에어드롭·하드포크 등 가상자산 고유의 소득 형태에 대해서도 과세 원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연구원은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적용해온 만큼, 현재 상태로 2027년 과세를 시행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소득 유형별 과세 대상·방식·시기 명확화 △국내 거래소·개인지갑과 연동되는 세무 인프라 구축 △대여·스테이킹 등 소득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국세청과 시장 참여자 간 협의체 구성 등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개인소득을 현행처럼 ‘기타소득’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의 자산적 성격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여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 종합적 체계 개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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