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일반 점포 상인들이 결국 법적 대응을 택했다. 일부 노점의 과다요금 문제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며,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가 구성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연말까지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는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양측은 상권 구역 역시 분리돼 있다. 1950년대 조성된 3층 상가 건물을 중심으로 한 '광장시장'은 200여개의 일반 점포가 자리해 있고, 먹자골목에서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광장전통시장'에는 약 250개의 노점이 밀집해 있다. 일반 점포들은 이번 바가지 논란이 주로 노점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자신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한다.
일부 점포들은 한국인 고객이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외국인 손님도 감소했다고 호소한다. 한 상인은 "토요일 하루 매출이 300만원에서 100만 원대로 떨어졌다"며 체감 피해를 전했다.
반대로 노점 상인들은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한 노점 상인은 채널A와 인터뷰를 통해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손해배상 이야기는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일 구독자 154만명의 유튜버가 "8000원 순대를 주문했는데 고기를 임의로 섞어놓고 2000원을 더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리면서다. 해당 노점은 "손님이 고기 섞어달라고 해서 섞어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상인회는 자체 조사 끝에 영업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일반 점포 측은 "명칭이 비슷해 노점 문제로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며 누명에 가까운 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노점 상인회 측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종로구는 양측과의 소통을 시도했으나 아직 소송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라 현재로서는 개입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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