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쟁사인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아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네이버는 공정위의 이런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불복 소송했고,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고객 유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고객이 해당 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 받은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이 같은 처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해당 검색 알고리즘이 위계나 기만행위에 해당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렇기에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검색가중치를 부여하는 알고리즘만으로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오히려 네이버가 자사 제공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했고, 해당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 달리 추가적인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했다"며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성립하려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현저성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가점부여 행위로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됐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 없다"며 네이버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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