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서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고 아이폰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대금을 편취한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 조치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 올댓은 리올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두 사업체의 대표자는 동일하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사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다.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이러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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