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구속기간 연장, 재정신청 개편 등 사법개혁의 핵심 현안을 두고 법원·검찰·학계·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제도마다 기본권 보장과 수사 실효성, 절차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며 도입·개편의 필요성을 두고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 논의를 이어갔다. 제4세션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에서는 각 제도의 찬반을 두고 법조계 인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는 영장 집행 전에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는 방안이다. 조은경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디지털 압수에서 무관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통제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생명”이라며 “사전심문을 하면 실효적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정환 연세대 법전원 교수도 “실무적으로는 사후적 임의제출·환부 통제 강화가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연장은 현행 6개월 제한을 대형·복잡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논의다. 황상현 변호사는 “증거·기록 규모가 큰 사건에서 6개월 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구속기간 연장은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예외 요건을 더 엄격히 구성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조건부 석방 제도는 접근금지나 치료명령 등 조건을 붙여 구속을 대체하거나 제한적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전자감독과 같은 장치를 결합하면 위험성 통제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 부장검사는 “보호조치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조건부 석방 확대는 피해자 안전에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수사개시를 직접 청구하는 절차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불송치 단계에서 사법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공백이 있다”며 “기간 확대나 전담부 구성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 교수는 “재정신청 확대는 사법부 부담을 크게 늘리고, 정치적 사건에서는 절차 왜곡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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