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 국민투표법 수정안 상정…국민의힘 반대하며 필버 돌입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 12명과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을 대신할 후임 대법관까지 모두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시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전원합의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27일 오후 7시52분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범여권 주도로 종결 동의 투표가 이뤄졌고, 법안은 이날 오후 8시29분쯤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지난 26~27일 이틀에 걸친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신설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절차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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