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에 과징금 43.5억...檢 고발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약 6년간 장기간 담합해온 기륭산업 등 8개 사업자를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솔케미칼, 한국이콜랩, 화성산업 등 8개 사에 과징금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에스엔에프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수질정화 과정에서 물속 미세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고분자 화합물로,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나뉜다. 조사 결과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당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만 생산하고 있어 담합이 용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서로의 기존 거래처를 존중하기로 합의한 뒤 개별 입찰마다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입찰 225건 중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또 두 회사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 26건에서도 사전 합의를 통해 각각 12건과 10건을 낙찰받았다.

이와 별도로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는 다수 업체가 가담한 담합도 확인됐다.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 사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 중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낙찰받았다.

중소업체들만 참여한 담합도 적발됐다.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6개 사는 원가경쟁력이 높은 업체의 참여 여부에 따라 담합 여부를 조정하며 이윤 확보를 도모했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건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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