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두고 64여년간 독점 운영한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서울시가 즉시 항소에 나섰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삭도공업은 64년간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 중인 곳이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다. 작년 한 해만 매출액 200억원 수준에 영업이익은 65억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부지의 40%가량 되는 국유지 사용료는 연 3000만~4000만원 정도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다.
시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개정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설치 높이제한 12m'를 도시공원위원회(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인정 시 12m 초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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