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지난해 12월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항소 제기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보고서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사팀이 보완된 보고서를 다시 올렸으나, 박 지검장은 이날까지도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6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 기한은 일주일 뒤인 3일 자정까지다. 이때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무죄로 확정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고 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공소사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불법 지시로 국정원 등에 전파된 초기 첩보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북한국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이 월북하려 했다고 몰고갔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제시된 증거 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1심 재판부가 국방부와 국정원 자료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서욱·박지원·노은채가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회수를 지시·전달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만큼 항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