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진입장벽 완화…청년농 위한 청년지구도 신설

  • 기반구축 사업 면적 절반으로 조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신청면적을 낮추는 등 농가의 친환경 농업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춰 사업 신청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기반구축사업 신청의 최소면적은 쌀과 원예·가공이 각각 10ha, 5ha인데, 이를 각각 5ha와 3ha로 낮출 계획이다. 또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와 영농현황도 3년간의 기록으로 완화한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청년농의 경우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은 대폭 확대한다. 생산·가공·유통시설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친환경농업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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