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정책 종료를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고객 쏠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규제 당국은 관망만 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마련돼야 할 규제 기준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약금 면제 정책 종료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일제히 보조금을 올리며 마지막 고객 뺏기에 나섰다. 아이폰17 등 모델에 전날보다 10만원 가량의 페이백을 주는 한편, 일부 매장에서는 갤럭시S25 물량이 부족해지는 등 품귀 현상까지 겹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KT를 떠나고 있는 고객도 가속화하고 있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KT를 떠난 고객은 21만명이다. 이 중 SKT를 선택한 고객이 13만9901명이다. 4만8623명은 LG유플러스를 택했다.
시장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공백 상태다. 규제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도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7일 서울 강변,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다만 위법 여부를 특정해 들여다보는 '조사'가 아닌 계도성 성격의 점검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을 직접 제재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력을 동반한 조사에 착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방미통위 점검 역시 허위·과장 광고 여부 확인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조사는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명확할 때 착수하는 것인데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다"라며 "현장 점검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상가, 지방 등을 돌면서 이용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가 과열 경쟁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먼저 신고에 나설 경우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한 업계 관게자는 "규제 공백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가 먼저 나서서 신고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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