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재정·권한 지방 이양 없인 행정통합 무의미…강력히 요구할 것"

  •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서 "실질적 지방자치·분권 이뤄야" 강조

사진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모습 [사진=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이를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충남도는 4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를 비롯해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도와 시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과 보고와 특별법안 설명, 전문가 토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국가가 틀어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구조인 상황에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지역 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매년 약 9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 일부와 교부세 일부 이양만 포함돼 연간 추가 확보 재원이 3조 7000억 원에 그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재정 비중 3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도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담겨 있지만, 민주당 안에는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표현돼 있다”며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은 1년 반 동안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고, 대통령이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이 먼저 모범적으로 가보자’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며 “현재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도 행정통합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대전·충남 특별법안을 비교해 보면 내용 차이가 너무 크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대전·충남은 5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간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3개면 3개, 5개면 5개를 모든 통합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통해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대전·충남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안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행정통합의 방향과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면담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통합 이후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법안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라는 공식 명칭 대신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담고 있는데, 이는 인구 규모와 역사성, 충남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회 설명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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