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 주택거래량(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들이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일자 작년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을 구입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줄어들었고, 특히 서초구가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량은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감소했고, 미국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줄었다.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71%, 미국은 14%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거래가액 12억 원 이하는 2073건에서 1385건으로 33%, 12억 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각각 줄어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 거래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올 1월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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