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부는 최근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최근 제도 개선에 힘입어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크게 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것으로, 여성 증가율(29.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는 34만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증가율 또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월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인상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분담하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과 현장의 눈치 보기 문화를 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돼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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