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사실상 지선 이후로…불확실성 가중에 업계 '난색'

  • 법안 내용 따라 '사업 로드맵' 갈려

  • 업계는 합병 늦추는 등 '관망 모드'

  • 정치권에서도 "정부안 도출 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2단계 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도 사업 로드맵 재조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부터 입법이 예고됐지만, 올해 상반기 발의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사업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지연 여파가 주요 사업 일정과 수익모델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간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3개월 연기됐다. 당정이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 20% 도입이 검토되면서 제도 방향을 지켜보며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되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특수관계인, 네이버 측 지분을 합산한 비율이 규제 기준에 걸릴 수 있어 지분 배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이날 주주총회 직후 질의응답에서 "지금은 구조 변경을 논의하고 있지 않고 원안대로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른 기업들도 즉시 사업화보다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구축 등 제도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선제 준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구조 수립 등 사업 로드맵을 설계할 관련 인력 채용에 나섰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역시 종합 결제서비스 기업 KG파이낸셜과 디지털자산 결제서비스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결제망 구축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입법이 지연될수록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종 법안 도출이 늦어지면 기업은 사업 서비스 구조와 투자 우선순위를 확정하지 못해 사실상 복수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빨리 확정돼야 사업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안 최종안이 지방선거 이전에 도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거를 2~3개월 앞둔 시점에는 선거 준비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정상적으로 소화되기 어렵다. 여기에 선거 직후 이어질 후반기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법안 발의는 더 늦어질 수 있다. 4월 중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이 있긴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법안 추진을 맡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답보 상태에 대한 답답함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정세 대응에 따른 입법 일정 조정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청와대 내부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해 정부 입장을 확정해야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개점 휴업 상태로 머물러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