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AI 정책 '안전·윤리' 기반 위 '혁신·성장'으로 확장...태평양,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성료

  • 태평양·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사진자료 지난 3일 열린 세미나에서 AI 법정책 포럼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사진자료] 지난 3일 열린 세미나에서 AI 법정책 포럼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연구실장은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단했다. 문 실장은 과거 안전과 윤리에 치중됐던 글로벌 정책의 무게중심이 최근 ‘실행과 혁신, 성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AI 준비도가 글로벌 5위 수준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AI G3 도약’ 전략을 언급하며, AI 경쟁력은 데이터와 인프라 등 생태계 역량에서 결정되는 만큼 기반 체계 구축과 국제 질서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생성형 AI 학습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경계를 집중 분석했다. 정 수석은 엔트로픽과 메타 등 최신 판례를 통해 합법적 도서 구매와 필터링 조치가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 대체성이 인정된 사례와 독일 GEMA 사례 등 저작권 침해 리스크도 함께 짚었다. 또한 해외 판례들이 단계별로 다양한 고려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 법제도 역시 글로벌 사법 리스크 흐름을 반영해 실무적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포럼 위원들이 범용 AI와 특정 서비스용 AI의 구분 필요성,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의 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선사용 후 보상’ 방식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장 형성 여부에 따른 실무적 한계, ‘옵트아웃’ 표시의 기술적 효력 등 현장에서의 찬반 쟁점이 가감 없이 다뤄졌다.

본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태평양 박지연 TMT/AI 그룹장은 “AI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과 AI의 저작물 이용 범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AI 기본법 시행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정책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위원장을 맡은 고려대 이성엽 교수는 주요 학술 기관들이 법·정책적 관점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위원장은 “AI 기본법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포럼이 중심이 되어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 방향을 도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법정책 포럼은 오는 6월 AI 기본법 개정과 산업 정책을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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