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업 성장 지원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규정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해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우수제품 기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비중 등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춰 개선했다.
특히 신규기업에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사유로 인정해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등급 최저기준을 혀행 75점에서 85점까지 높이고 만족도 평가결과를 공개해 수요기관이 합리적인 구매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중대재해발생기업에 대해 지정심사 시 신인도 점수를 -5점 부여하고 지정연장 제외사유에 중대재해발생기업을 추가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부적정한 계약이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연장 심사 시 우수제품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수요에 비해 교육가능 인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교육횟수와 교육기관 확대 후 2028년 이후 연장신청 업체부터 적용한다.
끝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특허적용확인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단독으로 발급했으나 한국발명진흥회를 발급기관에 추가해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혁신제품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을 경우 지정시작일 이전에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우수제품 지정일을 단축·변경할 수 있도록 해 판로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을 구체화했으며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이 법적제한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참여기업의 인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실력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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