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변제금 징수시 '국세 처분 절차' 준용…도급인에 연대책임 부과

  •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지불하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대지급금을 변제할 때 실질적 사용자에게도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지난해 2조679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수도 2021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26만2000명으로 확대 추세다.

임금체불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61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4166억원), 운수·창고·통신(284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1조4012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6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에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변제해야 한다.

다만 변제금 징수는 민사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급 사업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도록 개편한다.

기존에는 변제금 납부 요청과 재산조사, 가압류, 집행권 확보(법원 판결), 경매, 변제금 수납 등의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약 29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를 납입통지, 독촉, 체납처분 승인, 합류, 공매, 변제금 수납 등의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럴 경우 변제금 회수 기간이 158일 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직상 수급인·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한다.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청산지원 융자 신청 시 지급 한도를 10억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라며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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