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주변 불법 수입식품 판매 13곳 적발…"무인점포 집중 단속"

  • 미신고 제품·한글 미표시 등 8곳 형사 입건

  • 소비기한 도과 5곳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 의뢰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학교와 학원가 주변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식품 판매 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해외직구 식품과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 과자 등을 불법 판매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유명 학원가 인근 무인점포 101곳을 점검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와 한글 미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한글 표시 없이 소분·판매한 업소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이다.

시는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 입건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실제 한 초등학교 인근 업소는 해외 유명 초콜릿과 간식류를 한글 표시 없이 소분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학원가 무인점포에서는 SNS 유행 과자가 소비기한이 20일 넘게 지난 상태로 진열·판매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단속 과정에서 수거한 수입식품 134개 제품에 대해 코카인·암페타민 등 10종의 마약류 위해성분 검사를 실시했으나 마약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변경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정식 수입 절차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학생들이 즐겨 찾는 무인점포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 차단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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