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도 튀르키예 수입규제 조치 여전…FTA 공동위서 논의 본격화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한국과 튀르키예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조치가 늘어나면서다.

산업통상부는 23~24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제6차 한-튀르키예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이민영 산업부 통상교섭정책관 직무대리와 튀르키예 측 휴스뉴 딜렘레 무역부 유럽연합(EU)·국제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다.

튀르키예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동·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양국 교역은 2013년 한-튀르키예 FTA 발효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2012년 52억2000만 달러에 그쳤던 교역액은 2023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06억 6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튀르키예 FTA는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한 상품 교역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기업의 유럽·중동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통상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EU 관세동맹과 지리적 이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 생산거점과 물류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투자 측면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크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의 대튀르키예 누적 투자건수는 1176건, 투자금액은 45억9000만 달러로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 튀르키예의 한국 투자액(1억2000만 달러)의 38배 수준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이행 현황과 함께 통상 현안이 집중 논의된다. 우리 측은 튀르키예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진행 중인 수입규제 조치 증가에 우려를 전달한 뒤 국제규범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튀르키예의 한국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역이 확대될수록 상대국 산업 보호 요구와 무역구제 조치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튀르키예는 자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수지 관리를 중시하는 국가인 만큼,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FTA 활용 확대와 동시에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이 겪는 통관·인증 애로도 의제로 오른다. 한국 기업들은 튀르키예 내 생산기지와 판매망을 활용해 유럽과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통관 지연이나 인증 절차 부담은 현지 사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관련 애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튀르키예 측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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