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의원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 의원은 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우선 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정 무렵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해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추 시장 명의로 의원총회 집결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장소가 국회와 중앙당사를 오가며 몇 차례 변경된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실제로 안 의원은 당시 당사 앞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만나 "처음 문자로는 저기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가 그다음 다시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몇 번 혼선이 좀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서는 장소 변경이 표결 방해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안 의원은 "경찰 제지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상, 당사 집결 공지가 없었더라도 여의도에서 갈 만한 유일한 선택지인 당사로 갔을 것"이라며 "경찰이 방해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며 추 시장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안 의원은 당시 집결 장소를 당사로 먼저 제안한 것 역시 한동훈 대표였으며, 추 시장은 이에 맞춰 공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증언과 달리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당시 여당(국민의힘)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것에는 장소를 변경한 추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참석했다"며 "경찰 통제 때문이라면 다른 당 의원도 못 들어왔어야 했는데 유독 국민의힘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안 의원에게 물었다.
이에 그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계엄 관련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거나, 본인들끼리 어느 쪽 담을 넘기 쉬운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또한 의원총회 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 본회의 참석 여부는 개별 의원의 판단 영역이라며 거듭 추 시장을 감쌌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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