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 "법리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해 판결 영향 미치지 않아"

  • 권성동 즉각 의원직 상실...강원도 강릉시 재보궐 확정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즉시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통일교의 2인자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단 지원 등을 대가로 하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식사를 함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여러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모바일 메시지 기록이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는 범행 당일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는 명확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아울러 식사 직후 권 의원에게 발송된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메시지와 통일교 관계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도 유죄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로 채택됐다.

권 의원 측은 이번 수사가 김건희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집된 주요 증거 역시 위법하게 취득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권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은 이미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수감중이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 의원은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을 현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여전히 반성없는 태도를 보였다.

권 의원이 의원실을 상실하게 되면서 권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강릉시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편 당초 이날 함께 선고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는 이달 24일로 연기됐다.

이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특검팀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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