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1.5조 과징금…美·유럽 통상 마찰 우려도

  • 구글, 검색 시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및 소비자들의 다른 앱 구매 채널 접근 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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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 간 통상 마찰이 재차 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구글이 △구글 검색 시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구글 플레이에서 소비자들의 다른 저렴한 앱 구매 채널 접근 제한을 통해 DM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2개 항목에 대해 각각 4억6000만 유로(약 7704억원), 4억3000만 유로(7201억원) 등 총 8억9000만 유로(총 1조49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 상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구글이 자사 서비스의 랭킹을 제3자 서비스보다 더 유리하게 조치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구글 검색에서 호텔, 교통, 스포츠 결과 등 자사 서비스를 제3자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향상된 시각적 요소와 필터를 사용해 자사 서비스가 더 눈에 띄도록 하는 반면 이와 비슷한 타사 서비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의 앱 배포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한 개발자들은 고객들에게 같은 앱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료로 알릴 수 있어야 하지만, 구글은 이 같은 DMA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EU 집행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제3자 서비스를 자사 서비스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고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앱 개발자들이 기술적, 계약적 측면 모두에서 사용자들과 자유롭게 소통, 홍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구글이 60일 내에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는 강력한 조치"라며 "구글에게 보내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진행된 41억2천500만 유로(약 6조9082억원) 규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배한 가운데 유럽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과 유럽 간 통상 마찰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의 디지털 시장 관련 과징금을 '갈취' 혹은 '사실상 과세'라고 비판해 온 상황에서 다수 빅테크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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