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광주 영광군에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가 지난 11~14일 중앙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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