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3-12 08: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각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공포안 의결…9월부터 26만가구 혜택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26만가구가 부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46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공포되고 이후 6개월후인 9월 중순께 발효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시도지사의 고유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국무위원은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의를 요구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승수 총리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중 160명이 찬성, 95%의 찬성률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상 재의요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재의 결과와 같다고 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므로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보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해 가결 처리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학교부지 관련 재원을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일부 부담한 것으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