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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지재권 피해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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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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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6개월내 침해 판정

정부가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사상 첫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 피해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지재권 침해 최종판정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고,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6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체 1000여개로 전수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허청과 관세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 참여하고, 지재권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 학계 및 업계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28일 발족한다.

무역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공청회, 시장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침해사례가 밝혀질 경우 피해 기업에 통보하며 피해 기업의 뜻에 따라 시정조치나 검찰고발, 통관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지게 된다.

무역위는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지재권 침해에 관한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 후 6개월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 경로만 바꿔 제3자가 수출입하거나 판매, 제조하는 경우는 동일 물품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갖추기로 했다.

잠정조치란 무역위 최종판정 이전에 지재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무역위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과 제조·판매를 제재하는 제도다.

지재권 침해사례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으로 이러한 개선방안은 9월21일부터 시행된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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