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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오피스텔 분양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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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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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의결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새로 지정되는 재개발 구역내 상가나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경우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 소유주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이 이뤄지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또 재개발이나 뉴타운 예정지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이 조례안에 신설했다. 이 규정은 이번 개정조례안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7월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행위자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분양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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