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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회장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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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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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정회장이 재판자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답하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몽구(사진)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3일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횡령 금액이 약 700억원, 배임액이 1500억여원으로 거액이고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피고인이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부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실형이 선고됐던 기업 총수들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분식회계를 통한 기만 행위로 자금을 끌어들여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 여건과 관행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즉시 이뤄졌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되기 전인 2004년부터 부외자금을 현격히 줄이는 등 잘못된 관행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며, 840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400억원 사회공헌 이행 및 강연·기고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부외자금 조성 등에 공모하고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김 부회장이 2004년 6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시점을 전후로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4년을,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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