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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정회장이 재판자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답하고 있다. |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3일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횡령 금액이 약 700억원, 배임액이 1500억여원으로 거액이고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피고인이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부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실형이 선고됐던 기업 총수들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분식회계를 통한 기만 행위로 자금을 끌어들여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 여건과 관행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즉시 이뤄졌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되기 전인 2004년부터 부외자금을 현격히 줄이는 등 잘못된 관행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며, 840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400억원 사회공헌 이행 및 강연·기고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부외자금 조성 등에 공모하고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김 부회장이 2004년 6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시점을 전후로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4년을,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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