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685억원 규모의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사철 한나라당, 최인기 민주당,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등이 제출한 4조 5685억원의 추경안 수정안을 찬성 240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추경예산 4조5685억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8654억원보다는 2969억원이 감액된 액수.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통과됐던 4조2677억원보다는 3008억원이 늘어났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 유가환급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대학생 학자금 및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농어민 및 중소상인 생활안정 △에너지 절감 및 해외 자원확보 지원 등에 활용된다.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손실보조금은 1조2550억원 중 2510억원을 삭감한 예결특위 소위안을 그대로 반영한 대신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 재산 출연금 (2500억원) △2008년 동절기(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508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당초 민주당이 요구,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틀니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6억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는 3조49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으며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요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전력사업기반 및 농산물 가격인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도 통과시켰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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