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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기획-1>삼성전자, 협력사 파트너십 초일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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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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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진정한 초일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구촌 모든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상생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은 지난달 1일 사내방송을 통해 방영된 월례사에서 ‘상생경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에 ‘상생경영’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 수장인 이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협력사들과의 파트너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삼성전자 역시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상생경영이란 녹색경영, 정도경영, 사회공헌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고객과 협력업체, 주주 등과 함께 발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또한 그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 협력업체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의 파트너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비단 삼성 뿐 아니라 최근 대기업 그룹들의 움직임이기도 한다. SK그룹은 지난 9월 그룹 단위로는 최초로 ‘SK상생경영위원회’를 만들었고 현대·기아차도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어 협력회사에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을 지킬 것과 자금과 기술지원을 약속했다.

◆ 공정한 하도급 거래 ‘가이드라인’ 제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협력사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1차 협력사만 740여개, 7개 계열회사의 1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대상기업은 1350여개에 이르는 규모다.

협약의 주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간 관련법규 철저 준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등이다.

특히 협력업체 선정에서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먼저 계약체결의 경우 체결 후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고 합리적 단가산정 방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산정,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감액행위를 금지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선정과 취소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사전 공개하고 공평한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했다.

또 하도급 담당임원 등 3인으로 구성된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전 검토하고 협력사 등록, 취소 기준, 절차의 적성성 여부를 심의한다.

◆ 자금·기술 지원으로 협력사 경쟁력 키워 

삼성전자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사가 공장 선진화와 기술개발, 인력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 하반기 협력사들의 기술, 설비 투자를 위해 약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110억원 규모의 현장개선, 교육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대금은 현금 결제를 100% 유지한다.

또 현장에서 6시그마, 그룹가치공학(GVE) 혁신기법을 전수하고 전문가를 활용해 전사적 자원관리 등 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기술지원이 필요한 협력사에게는 국산화, 신기술, 신공법 개발을 위한 자금, 인력, 기술을 지원하고 중기청과 연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협력사들의 고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협력사 대표 자녀들에게 미래경영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협력사들의 차세대 경영자 양성을 돕는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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