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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부실신고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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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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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급증

상장사가 부실 신고서를 제출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정정 명령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건에 불과했던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부과건수는 9월 5건과 10월 15건으로 급증했고 11월부터 이달 1일까지도 17건에 달하고 있다.

이 기간 정정 명령 39건 가운데 34건이 코스닥 상장사에 몰렸다.

금감원은 지난 8월1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요사항 기재가 불충분하거나 누락돼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이 부과된 경우 이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리노셀과 케이알, KNS홀딩스는 각각 3차례씩 정정명령을 받았으며 굿이엠지와 삼협글로벌도 2차례씩 부과됐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세신이 지난달 6일 자산양수도 관련 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을 받았다.

금감원 정정명령이 부과되면 그날부터 해당신고서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일을 비롯한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바뀔 수 있어 투자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업계는 신고서 정정 급증에 대해 일부 한계기업이 상장폐지를 모면하려고 유상증자에 나서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증시 관계자는 "과거부터 연말이면 12월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퇴출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증자가 늘었다"며 "감독당국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 이런 행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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