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대출 고금리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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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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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엔화대출자 모임 총무는 3일 "시중은행이 엔화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높인 것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무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만기규제로 엔화대출 이율이 높아졌으니 한은이 규제를 풀었다면 이율을 다시 낮추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금리 인하와 부당이득 환수를 일괄 요구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조정 신청"이라며 "4일 문종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을 만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 비용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무는 "대출 가입시 보험상품을 묶어 팔고 만기 연장시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꺾기' 관행에 대해 금융 감독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당연히 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사항은 만기규제 폐지, 과도한 금리인상 자제, 꺾기 시정조치 등 3가지로 이 가운데 만기규제를 제외한 2가지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아낼 것"이라면서 "한은으로부터도 바라던 것을 얻어낸 만큼 이번에도 자신있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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