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억2000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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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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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출회 주가부담 주의"

2월 주식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모두 1억2155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1일 증권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6240만주(2개사)와 코스닥시장 5915만주(19개사)를 합쳐 모두 1억2155만주(21개사)가 이달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신규상장이나 인수ㆍ합병(M&A), 유상증자 이후 최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달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전달 1억3600만주보다 10% 정도 감소했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는다"면서도 "물량 부담 자체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에 앞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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