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공기업,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01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이 공기업과 은행들에겐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달 27일 시내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공기업과 은행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 맞춰 준비해왔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어렵다”며 “이 분야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고 계약기간을 늘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과 공기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경우 계약기간을 늘려주면 숙련도가 높아져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 점은 추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간담회가 다시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해 법제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2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선 오는 7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항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 지원방안과 관련,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인상분 중 30만 원 정도로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올리고,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를 감안, 지원금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