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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기업 강제조사권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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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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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대형 유통업체 제재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업 강제조사권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강제조사권 도입 문제는 다른 법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조사권한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강제조사권을 도입할 경우 기업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초부터 160개 상조업체와 15개 다단계업체를 조사해 불완전계약, 허위표시 광고, 무등록 영업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상반기 중, 늦어도 7월까지는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또 "3월 중순부터 대형 유통업체 3곳을 조사해 부당반품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며 "상반기 중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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