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반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가점 산정 기준이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서 '무주택 기간'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중 시가 매입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자 산정 기준을 바꿔 청약 대기자들의 불공평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 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가구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변경하고 무주택 기간은 종전처럼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개선안은 이달 말 공급될 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275가구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 온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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