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자치구 등 공공개입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고 분쟁의 원인이 돼 왔던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담금 산정프로그램을 개발, 사업 초기부터 사업비가 공개된다. 이 같은 사업의 첫 시범지로는 성동구 성수지구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달 10일 공식 제안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투명성 확보 등의 혜택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 660명, 1230가구 기준의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정도가 절감돼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원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1~2년 줄어들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의 원주민인 조합원들의 분양가 인하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비례율을 100% 유지하기 위해 계상돼 단지 내 조경, 마감, 인테리어 공사 등 특화공사비로 사실상 지출되던 예비비, 그리고 시공자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차입되던 자금을 공공융자로 대체해 줄게 되는 대여금이자, 구체적 내역 없이 책정되던 공사비가 경감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65만9190㎡에 약 7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성수지구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구청장이 사업 초기부터 직접 관리를 맡게 된다. 시범사업 경비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내에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개에 대해 전면 적용하고, 주거 이전비 등 자금융자와 연계해 도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입이 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도 추정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현재 개발 중인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에 의한 관리, 설계업체·시공사 선정 절차 개선, 조합 임원의 선출사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뢰 등의 방안을 부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시는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공개, 조합원이 직접 재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 개발을 오는 10월에 완료하고 시범적용 후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과정에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착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시민 부담으로 전가됐던 비용거품을 확 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에 따라 자문위가 제안한 주민부담 경감방안 5개 분야 18개 대책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9개 조항은 법제 정비를 추진 검토하고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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