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수출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환변동보험 가입후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수금 발생업체 중 7.2%가 부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미회수 금액도 163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관리부 직원 중 환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3명에 불과해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환변동보험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2007년 이후 보험가입 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수금 발생금액은 총 2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중 회수된 금약은 2조1507억원이었으며 미회수 금액은 4537억원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회수 금액은 분납으로 인한 잔액이 2678억원이었으며 업체의 부도로 인한 미회수 금액이 1639억원, 회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 220억원이다.
그는 또 “총 1735개 업체가 환수금이 발생했고 그중 125개 업체가 부도가 나 부도율은 7.2%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2.44%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김 의원은 “환변동 위험을 관리해야 할 환변동사업부의 경우 지난해까지 단 한명도 환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겨우 3명만을 충원했다”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환변동 컨설팅과 분납업체의 부도를 막기위한 상환유예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도 “수출보험공사의 미회수 환수금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유례없는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보험공사의 파생상품 손실규모가 확대되면서 작년 환변동보험 운영손실액이 4774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액은 4311억원이다.
김 의원은 “공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며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이 반드시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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