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담합 신평사에 42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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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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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4개 신용평가사에 대해 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는 2002년 4월10일부터 같은 해 11월12일까지 총 6회의 모임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평가수수료를 각각 42.4%, 16.8% 인상했고,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사는 또한 2004년 10월20일부터 2004년 11월9일까지 총 5회의 모임을 통해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평가수수료를 각각 18.1%, 17.8% 인상하고, ABS의 평가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어 한신정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는 작년 1월29일부터 3월12일까지 총 7회의 모임을 통해 기업어음 대기업 최고한도를 15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관리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담합 사유로 한국기업평가에 27억원, 한국신용정보에 11억원, 한신정평가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한국신용평가는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6년간에 걸친 신용평가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품질경쟁을 통한 국내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행기업들의 평가비용 부담증가를 초래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신용평가시장의 고착화된 담합관행이 와해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신용평가 시장규모는 1997년 100억원 내외에서 작년 600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지만, 진입요건이 엄격해 2000년 이후 신규 진입이 전혀 없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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