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시 대주주 차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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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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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대주주가 상장으로 얻을 차익은 얼마나 될까.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상장 예비심사는 이르면 3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전달 20일 주주총회에서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를 500원으로 액면분할하는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다음날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은 415만1918주로 전체의 20.76%에 해당한다. 2대주주는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로 386만8800주(19.34%)를 가지고 있다.

3대주주는 271만4400주(13.57%)를 보유한 신세계. 이어 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93만6000주(4.68%), 삼성광주전자 13만1588주(0.66%), 삼성전기 12만638주(0.60%), 삼성정밀화학 9만4409주(0.47%), 삼성SDS 7만891주(0.35%), 제일기획 4만2556주(0.21%) 순이다.

이 전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하면 보유지분은 51.75%에 이른다. 주가를 액면분할 전 1주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전 회장 주식가치는 4조1519억여원, 상장차익은 4조1310억원에 이른다. 2대주주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는 3조8688억원, 차익은 약 3조8600억원이다.  이 전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합친 차익만 8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생명은 "2015년까지 글로벌 톱15 보험사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상장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상장 목적을 삼성자동차 부채 탕감과 이건희 전 회장 지배력 강화, 3세 후계구도 확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이 전 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채 해결을 자신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출연한 상황이다.

이 탓에 3000명에 이르는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는 이달 중순까지 2조원대의 '삼성생명 이익배당금 지급'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주주가 삼성생명 이익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을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그러나 향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2007년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5조를 개정하면서 이익배분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문제가 됐다면 앞서 상장한 타 생보사부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현행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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