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원주민 보상이 공동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0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는 3~8월 사이에 검단신도시 예정지 원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검단신도시 보상계획 변경공고(2차)를 추진 중이다.
반면 LH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채권보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우려된다.
LH는 또 현재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탄신도시와 평택국제도시 등에서 채권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현금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 예정지 원주민들은 채권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개공이 LH가 내야할 보상비까지 감당할 경우 3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도개공은 LH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에 중재를 요청키로 했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보상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LH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토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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