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확대와 법정외 세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지방세 확충 및 자율성 확대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2010년 기준으로 52.2%에 불과한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가 그간 지방재정의 파행적인 모습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최종 지출비용은 지방교육비를 지자체에 포함할 경우 중앙정부는 132조7124억원이며 지자체는 176조 6387억원으로 약 4대 6 비율이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국세가 79.2% (179조6058억원), 지방세가 20.8%(47조670억원)를 자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60%의 재정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가 20% 정도의 세수만을 걷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 교수는 지방재정의 악화원인으로 지자체의 높은 중앙재정 의존를 꼽았다.
1996년 약 62.2%였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52.2%로 10%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보다는 지방교부세, 이양금 등 중앙 의존재원 증가만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세목과 세율의 지정 권한을 국가가 법률로 쥐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은 탄력적인 과세자주권이 크게 제한되는 점도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원인으로 꼽혔다.
배 교수는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산세과 위주의 지방세를 대대적인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확충으로 다원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의 20%, 국세의 10%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지방세 비중은 현재의 20.8%에서 28.5%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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