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자산운용업계가 금융투자협회 정관상 돌려받을 수 없는 입회비를 비용으로 차감하지 않고 출자 처리해 자본총계를 510억원 이상 과대계상해 온 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5년에 걸쳐 상각시키기로 했다.
금투협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아주경제'가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금감원 자산운용총괄팀ㆍ회계제도실은 운용업계에 대해 이르면 연말부터 2014년까지 5년에 걸쳐 금투협 입회비를 상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전달 25일 아주경제가 '운용업계, 금투협 입회비 탓 총자본 510억 과대계상' 제하 기사를 보도한 이후 마련됐다.
금투협은 작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3개 협회(증권ㆍ선물ㆍ운용)를 통합하면서 금융투자업자 가운데 운용사만 입회비를 출자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 자문했다.
옛 운용협회 정관상 운용사 청산시 입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당국은 통합 협회 정관에서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입회비를 반환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상각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74개 운용사 자본총계는 6월 말 기준 2조8941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투협 입회비 공정가액 추정 평균치 7억원씩을 차감할 경우 518억원(1.78%)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입회비 공정가액만큼 운용업계 자본총계와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왜곡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운용사 가운데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인 25개사(미래에셋자산운용ㆍ삼성자산운용ㆍ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ㆍKB자산운용ㆍ한국투신운용 등)는 입회비 차감시 줄어드는 자본총계가 3% 미만이다.
이에 비해 300억원 미만인 나머지 49개사 자본총계는 최대 40% 이상 감소한다.
자본잠식 운용사도 현재 21개에서 27개로 6개 증가한다.
NCR 200% 미만인 운용사는 5개사로 60억~130억원 수준인 자본총계를 감안하면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150% 미만)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자산운용총괄팀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 가운데 운용사만 입회비를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영업권으로 봐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에 걸쳐 상각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운용사는 회계기준 변경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결과를 금감원에 건의해 행정지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