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씨가 요청이 거부되자 서운한 감정 때문에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보고 그의 위증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확보한 지난해 7월13일 한씨와 부친의 교도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한씨는 “지금 제 마음이 왔다갔다 한다. 회사를 가져간 사람들이 너무 못되게 군다. 검찰도 서운하게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검찰)에게 죽을 죄를 짓는 것인데 어쩔 수 없잖아. 살아야 하니까”라며 심경의 변화를 드러냈다.
지난해 7월13일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으로, 그때까지 한씨는 검찰에서 이뤄진 70여차례의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모두 9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검찰은 한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는데도 회사(한신건영) 경영권을 되찾지 못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누군가의 회유로 재판에서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위증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회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으나 해당 검사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법대로 해라”는 입장을 보이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한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개인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검찰의 도움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기존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한씨와 한씨를 면회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위증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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