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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만호가 회사 되찾게 해달라 요청했으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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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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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에 회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한씨가 요청이 거부되자 서운한 감정 때문에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보고 그의 위증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확보한 지난해 7월13일 한씨와 부친의 교도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한씨는 “지금 제 마음이 왔다갔다 한다. 회사를 가져간 사람들이 너무 못되게 군다. 검찰도 서운하게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검찰)에게 죽을 죄를 짓는 것인데 어쩔 수 없잖아. 살아야 하니까”라며 심경의 변화를 드러냈다.
 
 지난해 7월13일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으로, 그때까지 한씨는 검찰에서 이뤄진 70여차례의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모두 9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검찰은 한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는데도 회사(한신건영) 경영권을 되찾지 못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누군가의 회유로 재판에서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위증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회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으나 해당 검사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법대로 해라”는 입장을 보이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한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개인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검찰의 도움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기존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한씨와 한씨를 면회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위증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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