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박선숙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급 정지한 계좌가 13건인 것으로 축소·은폐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나 최근 국민은행 자체 조사 결과 300여명의 적금 계좌를 지급 정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인 동의 없이 해지한 적금 계좌도 10건 이상이며 해약한 적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관계자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예·적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 또는 인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 때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조치하도록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현재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검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실에 대해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산업연수생이 고소를 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입장만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