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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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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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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양도손익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미신고시 20% 가산세가 부과 된다.

따라서 지난해 4분기(10~12월) 해외주식 거래고객은 이달 말까지 2010년 4분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고객의 수고를 최소화하고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인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했다.

또 해외주식거래 고객 중 신청 고객에 한해 무료로 2010년 4분기 해외주식 양도소득 예정신고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뒤 우편·이메일·팩스를 통해 납부할 결정세액을 통지 받으면 된다.

대행서비스 신청접수는 이달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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